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의뢰인 역시 이러한 점을 우려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담당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바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하였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진 2장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으로 피해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며, 당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노출의 정도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후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두고 도망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삼담하였고, 담당변호사의 도움 하에 늦지않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관련 법리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10.22 11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