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근 시간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부딪치는 도중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살짜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은 후 국외로 추방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길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방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추행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9.29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