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2)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형변론을 진행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님을 통하여 피해자 측의 합의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소정의 협박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 의의===

  

본 사건은 죄질이 불량한 협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여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0.09.17 12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