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폭행,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올바른 교육과 환경조성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 제2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여 본 건이 기소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그 부모와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을 바른길로 이끌어줄 부모님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변호인은 다시 한번 소년부 판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청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우발적인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소년부 판사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