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각종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을 디자인하여서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들이 근로계약 기간중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법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오는 주문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서 주문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는 행위를 해왔다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여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근로계약중에 근로자로서 의뢰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지시한 업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의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주문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 356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실제 업무상 배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및 법리구성이 난해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서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후 피고소인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근로자의 배임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인들을 재판까지 회부되게 하였고 결국 피고소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게 만든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