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초경 피해자와 코스프레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2018. 10.경 지인들과 함께 동업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에 들어가 스튜디오 내부를 청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청산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있었고 의뢰인이 위와 같이 스튜디오에 들어간 행위 및 내부를 청소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스튜디오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손괴로 고소했고, 검찰이 피해자의 손괴를 무혐의로 판단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의뢰인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위 각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 청산을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가 청소를 한 것인데 위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분개했습니다. 본 사건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156조 각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등을 과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된 직후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동업자로서 스튜디오 출입이 자유로운 자인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헤칠 위험이 없는 점을 강조했고, 피해자는 손괴라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스튜디오 내부를 청소한 것인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검찰 역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동업자 지위에서 위 스튜디오에 들어간 것을 무단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에 간 것을 이유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부쳐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