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단지의 분양실장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러 온 고객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러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꼭 분양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딱하게 여겨 A씨와 건축주들 사이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 이중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A씨는 물론 의뢰인까지도 대출금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던 A씨의 계략에 속아 해당 분양건 진행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은 물론 오히려 사기 공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태도를 보이며 거짓 진술을 일삼았고,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경험이 미숙해 관련 규정을 잘 몰랐던 점, 의뢰인이 건축주와 A씨 사이의 전달자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 해당 범죄 난이도에 비해 이득액이 소액이라서 의뢰인이 고의를 품을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지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