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검찰의 처분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09.24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