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겨울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피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A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였으나, 가해자B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A에 비하여 가해자B는 행사의 주최자로서 자력이 충분한 자였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B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B의 형사상 책임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행사용 나무 부스의 구조적인 허술함을 현장 사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행사 참가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술한 부스를 유료로 제공하여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도 그 관리감독
을 소홀히 한 가해자B의 업무상 과실을 고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자칫 사소한 치상 사건으로 가벼이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출하여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야시장 행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이 너무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같은 사고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가해자A는 물론이고 가해자B에 대하여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가해자B에게도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 둘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행사를 주관한 책임자인 가해자B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해자A만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 모두가 기소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10.08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