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하여 유부녀였던 피해자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술자리를 들킨 후 태도가 변화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억울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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