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말경부터 고소인의 중동 법인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중동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과장하여 고소인에게 중동에서의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총 45천여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설립된 중동 법인의 자산을 횡령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동지역에 기반하여 오랜동안 사업 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 사람으로, 고소인의 부탁에 의하여 중동에서의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돕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고소인의 법인 설립을 대가로 금원을 받은 등의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법인을 통해 목표했던 사업수주에 실패하자, 의뢰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특히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을 통해 실제로 의뢰인이 그간 중동지역에서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및 고소인 부탁대로 중동에서 법인설립을 하여 현재까지 고소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이 현존하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과 제반 정황에 대해 진술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 중동지역에서의 의뢰인의 영향력 및 실제로 진행된 법인 설립 결과, 해당 법인에서 사업수주 실패한 경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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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0.09.24 12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