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의뢰인은 가출 중이었던 2019. 하반기경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입금받으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사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고, 가출 중 돈이 궁해 우발적으로 위 범죄에 이르렀지만 올바른 교육과 환경조성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중한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기소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그 부모와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을 바른길로 이끌어줄 부모님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우발적인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9.24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