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처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가 노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CCTV 등 증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과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09.23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