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회 조사 시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하게 생각하면서도 첫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자칫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증거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두려운 마음에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구속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적절히 소명한 끝에 영장이 기각되어 남은 조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2020.09.23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