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수사관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안심한 나머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가족들은 수사기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박사방의 가담자 역시 모두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던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있으며 자신의 아들(의뢰인) 역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두려워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범죄사실을 확안한 뒤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보여줄 만한 정황자료를 확보하였고 이후 영장실질에 대한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를 의견서로 밝힌뒤 이 사건 의뢰인이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영장 전담판사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목이 집중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있었으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재판에 불구속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