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중순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원피스 차림의 고소인을 촬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촬영한 것에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옷과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촬영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 달리 본건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촬영 동기, 촬영된 결과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촬영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점, 고소인의 전신이 촬영된 점, 노출 정도가 미미한 점,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09.18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