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성명미상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어 그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기소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여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9.11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