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모텔에 숙박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침입한 다음 수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3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서 신상등록까지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였고,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법정형이 매우 과중한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보석허가를 신청하는 등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하여 깊은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 의뢰인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1심에서 받은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단순히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률의 위헌성까지 다투며 의뢰인의 즉각적인 석방(보석허가)을 도출해 의뢰자 인권보호에 충실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07.16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