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다만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다소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1심의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사회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신체접촉의 경우에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했던 신체접촉은 아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할 수 있는 신체접촉까지 추행으로 인정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뻔 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한 끝에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09.09 11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