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바,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의 판결이 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심의 판결과 증거기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이유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 가공,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해 일시 등 공소사실이 특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선고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주장한 끝에 원심을 뒤집고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9.08 9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