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외동포(중국)로 구직 활동 중 취업 사이트에서 구인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의뢰인으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의뢰인은 재외동포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어 구속이 될 경우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였으며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적극 변론하였고 구속 사유가 없음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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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였었으나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0.09.04 1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