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구속수사 지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며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알몸 상태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안고 올라타는 바람에 자신의 성기가 고소인의 성기에 1~2삽입되었다고 진술한 상태여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경찰 조사 후 이 사건을 선임한 상태여서, 의뢰인 진술의 진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자신의 경험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영장청구서상 피의자가 심신상실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자료인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가 모텔방에 지체한 시간, 고소인이 업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자료, 피의자의 반성문등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은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피의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사실만을 적시하고 있고, 심지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피의자를 죄의식이 전혀 없고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가 고소인의 성기에 1~2센티 정도 들어가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의자의 성기가 고소인의 성기에 맞닿아 비벼지게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 발기가 되지 않은 피의자의 성기가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될 리 만무하고 피의자의 성기가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이 되었으면 취한 와중에도 고소인은 이물감이라도 느꼈을텐데, 고소인은 자신이 발길질을 하던 순간만이 기억난다고 할 뿐, 그 앞뒤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콘돔 껍질이 발견되었으니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도움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 상당히 불리한 진술까지 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사를 준비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8.27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