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오피스텔 단지 내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차량을 이동시켰고, 기사는 당연히 차량을 주차타워 안에 주차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채 자리를 떴고, 몰래 숨어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로 항의도 해보았으나 그저 사과만 할 뿐 적절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집행유예가 6월정도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운전을 맡겼고, 오히려 기사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오피스텔 타워주차장의 입구에 차량이 방치되어 다른 입주자들의 출차를 방해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만 했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 단지 내 외부주차장 구조가 폐쇄적이고, 외부 차량들의 주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 다른 외부 장소로의 통행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구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건 발생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수차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