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 10세때 강제추행을 당했고 무려 1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진행하는 바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가 오로지 의뢰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피고소인은 이 사건의 발생 년도를 문제삼으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보다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년도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있었던 화장실에 비데가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비데를 몇 년도부터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였고 이를 진술하기 위하여 변호인과의 리허설을 통하여 오래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의 행동은 2006년 경 만 10세의 의뢰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을 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과거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구체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변호인의 긴밀한 협조와 리허설을 통하여 신빙성을 높이 판단 받을 수 있는 진술을 하여 검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된 사건이었습니다.

 

2020.08.05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