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며 다만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충분히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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