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주사약 등 약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훔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절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접종내역 등 증명자료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병원 측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 과장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08.04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