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예약 후 성명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부탁에 못 이겨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는데, 본 건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마주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08.04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