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3년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금전적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으라거나 혹은 자신의 몸종을 좀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는바,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물의 혐의로 고소를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나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나아가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경우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의뢰인은 본인이 문자가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성적 문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는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은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대상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즉 음란한 말을 전송한 경우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음란성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여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자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은 물론 위의 말이 직접적인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음란성의 개념과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를 받음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란성의 개념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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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