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행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망미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진 촬영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피해 급히 달아났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형과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촬영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의 윤리적 비난과 달리 본건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촬영물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특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촬영 동기, 촬영된 결과물, 촬영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내용과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수사관에게 말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우발적, 충동적으로 촬영한 점, 범행 장소가 개방된 장소인 점,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과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그 입증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