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최초 조사 중 일부 불리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또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이 LA에 남게 된 과정, 모텔에 들어간 과정과 그 시점, 귀국 후 피해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과 귀국 후 행동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의로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 등이라는 중한 죄대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0.07.23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