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속칭 비행청소년으로 이전에도 다른 범행사실이 있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절도로 사실 다른 범죄에 비하면 경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한 범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단기로라도 소년원 혹은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혹시라도 의뢰인이 부모와 떨어져 입소를 하게 될까 매우 걱정되어 급히 본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모친이 직접 경찰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반성으로 스스로 친구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전학을 갔다는 점 등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정상참작사유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구두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인으로 예를 들자면, 현재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것에 해당한다며 엄하게 질책하면서도 다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의지를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 1(보호자에게 위탁), 3(사회봉사), 4(단기보호관찰)의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으로 가지 않고 무사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7.10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