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술집 내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통로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지나간 일로 인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다소 언쟁이 있던 중 상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성범죄로 입건되자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술집 화장실 복도의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미는 행위가 너무나 명확하게 고스란히 찍혀있어 자칫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경미하게나마 강제추행 사실이 쉽게 인정되어 기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경향은 성범죄의 경우 음주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CCTV 영상을 수십차례 반복 시청하면서 의뢰인의 행위의 특징이나 당시 주변 상황, 장소적 특성, 상대여성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단지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의 너무나 일상적인 제스처로서 상대여성의 신체를 살짝 접촉하였을 뿐인 점, 의뢰인이 화장실로 오기 전후에 걸쳐서 술집 내에서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으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작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심지어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이 찰나의 순간 스치듯이 지나쳤기 때문에 상대여성의 성별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실들을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담당수사관과 검사님을 설득하였고, 특히 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사 판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은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의 내용 자체가 명백하다고 보아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라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다가 의뢰인이 손으로 상대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모습이 고스란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추행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 자체를 부인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12.08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