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부터 본 법무법인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1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주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간 또한 짦은 점,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들이 어린 나이 본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범행 동기, 본 사건 이후 대학교에 복학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부터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이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정상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였고, 어떤 근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선고형이 가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변론을 통하여 원심파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0.12.15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