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대포폰 사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총 3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으로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여러 차례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양형자료에 대하여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심 선고형이 너무 가혹하므로 감경하여 달라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에게 1심에서 1년 4월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어떤 근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선고형이 가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변론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4월이 감경되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