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도촬 범죄에 대하여 선처없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만 우발적으로 촬영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취업 준비 중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지한 반성과 함께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06.12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