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바로 윗년차 직속 선임인 여성 레지던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술자리 및 길거리 등에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2회 추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한참 어린 나이임에도 의뢰인의 맞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으로 갑질을 하여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추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가 추행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에 방심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자칫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기소 등의 유죄 취지의 결과를 받게 될 경우 병원 내에서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에 따른 추행 당시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당시 술자리 및 길거리 등에 함께 있었던 동료 의사들로부터 당시의 전후 상황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였고, 또한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상하 관계나 고소인의 괴롭힘 및 폭언 등에 관한 내용도 사실확인서에 담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진술하도록 조언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억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황들에 더하여 고소인의 허위 고소의 동기, 즉 고소인이 평소에도 의뢰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마찰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님 및 검사님과 계속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피의자신문, 변호인의견서 등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의견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으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한 것도 모자라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의 가해자 신세가 되어 병원 내에서의 명예와 지위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도 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