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2019년 초경 출장지에서 관계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식사비와 주류비를 관계 업체 직원들이 계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식사비와 주류비를 결제하지 못하였을 뿐, 관련 업체 직원들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할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자체에 대하여 무척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실체 파악을 위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는 듯 했으나 그 때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을 통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확보된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실수를 한 것일 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음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수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때부터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상세한 사건 검토를 통하여, 다투기 쉽지 않은 고의성유무에 대해서,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2020.06.17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