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고 의뢰인이 전세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에게 협박과 함께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협박과 폭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이후 피고소인이 다시 협박이나 폭언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만큼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사의 주장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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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반복된 협박과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때 가족이기도 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망설였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하고 피해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었으며, 협박과 폭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06.17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