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의뢰인은 2017 여름경, 휴가 중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비틀거리며 클럽 내부를 걷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고 입대 전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헌병대와 군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군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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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각종정상 참작 사항 등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아 피의자는 제대 후에도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0.05.29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