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통보받고서 노트북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공용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고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재물손괴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의도치 않게 자료들을 삭제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해당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6, 355조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음은 물론 악의적인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자료들을 반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USB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자료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제출하는 업무자료 파일목록만으로는 주요한 영업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고소인 회사의 주장의 모순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전자기록손괴죄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05.22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