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협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의 고지는 아니었다는 점, 실제 의뢰인의 아들이 피해자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오히려 의뢰인의 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무척 억울해했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20.05.23 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