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겨울 경 택시 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바, 동종의 전력마저 있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잘못된 음주습관 등 성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함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폭행관련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5.23 1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