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묘하며, 많은 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 자신이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재차 검찰에 재수사를 해달라고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ATM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출금하였다는 것으로 기계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컴퓨터등이용사기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는 금원을 출금해왔으며, 이후 심부름값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의 휴대폰 내역을 모두 지웠다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더욱 안좋게 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여 범행의 증거를 모두 인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 역시 이 점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확보한 뒤 이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후 상대방(고소인)의 증거 역시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담당수사관 및 담당검사의 조사와 판단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본 사안의 본질은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사건 지방검찰청 검사의 판단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재차 무혐의 처분(피해자의 항고를 기각)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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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YK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9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