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의뢰인은 2019년 봄경, 재학 중이던 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이 드러난 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중학생인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촬영 부위가 노골적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어리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들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와 촬영 결과물의 내용,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전과자가 되어 향후 취업에 지장을 받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05.28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