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절도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경우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클 것을 우려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잇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05.23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