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시어머니였던 피고소인은 이혼하기 전 의뢰인이 가게의 돈이나 전세금을 횡령한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주장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박(해악의 고지)인지 여부와 더불어 의뢰인이 실제 횡령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협박과 폭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이혼 전에 피고소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피고소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사의 주장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때 가족이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박에 이를 정도였던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고 피해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었으며, 비로소 협박과 폭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05.23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