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입맞춤이라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회사 간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가해자가 자신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였다는 생각에 성적수치심과 더불어 모욕감을 가지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망설임없이 강제추행을 하고 화장실로 불러들인 것에 대하여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수 있도록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도를 살펴 범행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간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가해자가 의뢰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참여하여 고소인이 침착하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로 증가를 제출하며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본 변호인이 특정한 범행장소에 지체 없이 찾아가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가 삭제되기 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 점이 인정되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또 다시 다른 여성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및 이로 인한 추행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었는 바,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2020.05.23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