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 또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그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던 어리석은 행동으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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