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신분이어서 만약 1심과 같은 처벌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자칫 직장마저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으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 의뢰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이 정한 처벌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임을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로 직장마저 잃을 뻔 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주장한 끝에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5.23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