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내어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태의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상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들의 근거 없는 진정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아동에게 상처가 났던 당일의 상황, 사건 전후하여 아동 및 학부모의 행동태양, 의뢰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진정을 받게 된 경위, 의로인의 경력 및 성향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용의자로 지목된 경위가 명백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의 불분명한 진술, 학부모의 편견 등에 의한 것임을 파악한 뒤 아동 진술의 신빙성 및 사건 전후 진술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대한 논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교육 현장에서 매우 성실히 오랜 기간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본인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01.07 105명 조회